강훈식 의원, 코로나시대 판로막힌 ‘수제맥주’ 업계 애로사항 ‘경청’
강훈식 의원, 코로나시대 판로막힌 ‘수제맥주’ 업계 애로사항 ‘경청’
  • 김점식 기자
  • 승인 2020.12.0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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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음식점, 소매점등이 영업시간을 줄임에 따라, 소매점 등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연쇄적으로 경영난을 맞고 있다. 대표적 업계 중 하나인 ‘수제맥주’ 회사 창업자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수제맥주 업체에서 업계 현안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서 수제맥주업계의 현실이 보도됐다. 수제맥주 시장은 올해 매출 1200억원 규모로 급성장하며, 면허가 발급된 업체도 151곳으로 늘었다. 이중 95% 이상의 업체가 음식점과 주점에 납품해 명맥을 이어가는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판로가 막혀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훈식 의원은 “소규모 맥주 제조면허가 도입된지 20년이 가까워지며, 전통주와 더불어 작지만 강한 시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위기를 맞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들었다”고 운을 뗐다.

수제맥주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지공 대표(크래머리)는 수제맥주의 온라인 판매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온라인 시장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이용해 소규모 업체들의 판로를 늘려주어야 한다”며 “일본도 규모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통주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주류 통신판매자’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이 고시에 규정된 사업자 외에는 온라인으로 주류 판매를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를 법률도 아닌 고시를 통해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다만 국내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할 경우 해외 주류사의 FTA 통상 이슈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더테이블브루잉컴퍼니’를 운영하는 윤재원 대표는 “캔맥주를 만드는 등 다양한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오프라인에서는 유통망 등의 문제 때문에 대기업과 경쟁이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 대표는 “가평에서 잣 맥주를 만드는 등 수제맥주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기에도 좋은 사업”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시장인 만큼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른 업체의 대표는 “일본 맥주 수입이 줄어든 자리에 한국 대기업의 맥주가 자리를 잡았다”며 “수제맥주 업체가 많아진 만큼 잘 육성한다면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넓어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기회가 막힌 작은 업체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고급화되어가는 막걸리처럼 수제맥주도 경쟁력을 키우면서 온라인 판매에서 막걸리와 기준을 맞추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FTA 통상이슈 등이 염려되지만, 그 규모와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이라며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기준을 세우고, 다양한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소공인을 시작으로 다양한 중소상공인 단체 연속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다음 순서로 지방의 서점협동조합, 지방벤처투자 관련자 등과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지침에 따라 10인 이하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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