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장기 미수검 건설기계 차량에 대한 행정조치 시행
아산시, 장기 미수검 건설기계 차량에 대한 행정조치 시행
  • 김점식 기자
  • 승인 2020.12.0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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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장기 미수검 건설기계 차량에 대한 개선과 사후관리를 위해 장기간 방치되거나 검사 부적합 차량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5항 및 9항에 따른 것으로 시는 검사 최고장 발부, 등록말소예고통지, 등록말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조치 시행으로 장기 미수검 건설기계의 검사율을 높이는 한편 말소 또는 등록판 영치를 통해 건설기계 차량 소유자에게 경각심을 부여해 건설기계 안전 관리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래영 차량등록과장은 “건설기계 차량을 관리 감독하는 의무는 시민안전에 밀착된 사안인 만큼 미수검 건설기계의 검사율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11월말 기준 장기 미수검 차량 중 30%가 이미 말소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조치 시행 안내로 검사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건설기계 검사를 통해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현장에서의 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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