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천안시,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 김점식 기자
  • 승인 2021.01.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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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지난 12월 30일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됐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지정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노력,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 및 실현가능성, 목표별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가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라는 취지로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일자리, 돌봄 및 안전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내년 1월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5년 동안 여성친화도시 조성 이행에 대한 정책 컨설팅과 전문교육을 통해 매년 점검·평가를 받는다.

협약 체결 후에는 ‘보살핌을 체감하는 스마트 여성안심도시 천안’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추진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5대 추진전략은 △성 평등 가치의 영향력 확대 △경제사회 참여를 위한 기반 확충 △통합적 안전 플랫폼 구축·지원 △사회적 돌봄의 실질적 연계망 조성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실현이다.

그동안 시는 시민들의 참여로 체감도가 높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운영해 각종 토론회와 교육을 펼치고 시민과 함께 여성친화적 지역환경을 조성해왔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및 조성협의체 구성·운영 외에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 완료했으며, 여성친화도시팀 신설, 공무원 및 시민대상 양성평등 교육,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추진 등 여성의 행복과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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