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1억 원 부과
천안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1억 원 부과
  • 김점식 기자
  • 승인 2021.01.1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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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5만 9,813건(동남구 2만 6061건, 서북구 3만 3752건), 21억 원(동남구 9억 원, 서북구 12억 원)을 부과해 납부를 당부했다.

이는 전년 금액대비 8.2%(1억 원) 증가한 수치이며, 사업장 신규 면허 등록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2월 1일까지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에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면허의 종류와 허가면적, 종업원 수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제1종~5종으로 구분되며 세액은 종별에 따라 4,500원에서 6만7,5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된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천안시는 현수막 게시, LED 전광판 및 납부안내 방송 등을 통한 납부홍보를 실시하는 등 미납으로 인한 3%의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무과(521-4163), 서북구청 세무과(521-6165)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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