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25일 개회
천안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25일 개회
  • 김점식 기자
  • 승인 2021.03.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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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가 25일 오전 11시 제24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9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25일 개회 후 제1차 본회의에서는유영진 의원, 김철환 의원, 배성민 의원 5분 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며, 26일부터 각 상임위별 안건심의에 들어간다.

경제산업위원회는 박남주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미희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해 14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김철환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권오중 의원 대표발의'천안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유영진 의원 대표발의'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포함하여 7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복지문화위원회는 김선홍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복아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남주 의원 대표발의'천안시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해 12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김각현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교통약자 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배성민 의원 대표발의'천안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정병인 의원 대표발의'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김길자 의원 대표발의'천안시 교통안전 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배성민 의원 대표발의'천안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육종영 의원 대표발의'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유영진 의원 대표발의'천안시 상수원 수질 개선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해 14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는 29일 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 후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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