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1세대 1주택 6억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 인하
천안시, 1세대 1주택 6억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 인하
  • 김점식 기자
  • 승인 2021.06.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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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과세되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올해부터 세율인하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0.05%p씩 인하한다.

이번 세율인하특례는 서민 주거안정과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7월부터 1가구 1주택 보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세율 인하가 적용된 금액의 7월(연납분ㆍ1기분)과 9월(2기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받게 된다.

주택 수 산정 시 법령의 조건을 충족하는 1세대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민법상 가족의 범위 준용)이다.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된다.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할 시에는 합가해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주택 수는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되 지분 또는 주택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된다.

단, 종업원 제공주택(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문화재 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임대형)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경우 별도로 제외 신청을 해야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외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천안시청 홈페이지(www.cheonan.go.kr)에서 내려받은 임대차 계약서, 사업계획승인서, 대물변제 관련 계약서,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제출하거나 구청 세무과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하면 된다.

서병훈 천안시 세정과장은 “이번 주택분 재산세 인하는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조치”라며, “산정제외주택 보유자는 빠짐없이 신청해서 세제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라고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신고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무과(521-4182, 4180~4), 서북구청 세무과(521-6183, 618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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