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온실가스 잔여배출권 2610톤 판매, 3천만 원 수익
천안시 온실가스 잔여배출권 2610톤 판매, 3천만 원 수익
  • 김점식 기자
  • 승인 2021.07.0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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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다양한 온실가스 줄이기 활동으로 최근 3년(2018년~2020년)간 2만7,61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로 2,610톤을 판매해 3,000만 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이월량을 포함한 18만 톤의 배출권 할당을 환경부에서 받았으나 2만7,610톤을 감축해 2만5,000톤은 이월하고 잔여분 2,610톤을 판매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환경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할당받아 그 범위 내에서 배출하되, 허용량이 남으면 다른 사업장에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고 부족하면 거래(한국거래소)를 통해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천안시는 2014년 환경부 고시로 환경기초시설인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처리장, 하수처리장 등 44개 시설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로 지정해 운영·관리하고 있다.

환경시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환경기초시설 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병천하수처리장, 2019년에는 제3산업단지 폐수처리장에 설치해 각각 77톤, 305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했다.

지난해에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으로 병천, 성환, 천안하수처리장의 일반 전구를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했으며, 올해는 성환하수처리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131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2024년까지 용곡정수장, 제4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성환처리장, 병천정수장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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