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 아파트분양권 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체납자 49명(체납액 1억6000만 원)이 보유한 아파트 및 오피스텔 분양권(입주권)을 확인해 압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동산(토지, 건물)소유권과는 다르게 분양권(입주권)은 공시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소유 및 거래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체납처분(압류 등) 대상의 사각지대로 존재했었다.
이에 시는 도에 체납 자료를 보내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협조를 통한 체납자 부동산거래정보 분양권 취득을 조회 확인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고, 여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포함된다.
한기영 징수과장은 "아산시에는 더 이상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들이 분양권 투자를 마음 편히 할 수 없도록 분양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 과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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