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아산시,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 김점식 기자
  • 승인 2021.07.29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흥시설 등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7일 0시부터 8월 8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르면 4인까지 허용되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단,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되며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명까지, 결혼을 위한 상견례는 8인까지 집합이 허용된다.

▲동거가족 및 직계가족 모임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사적 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아산시를 포함한 충청남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에게 적용됐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유지된다. 행사·집회의 경우 50인 이상 금지로 강화된다.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사적 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되나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수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유흥시설 5종,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1그룹 시설은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며, 2그룹 시설 중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등도 22시부터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목욕장업의 경우 수면실 운영이 금지되고, 수영장을 제외한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샤워실 사용이 금지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회당 최대 관객 수 5000명이 적용되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50인 미만과 함께 4㎡당 1명의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 가능하며 파티 등 행사주최가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모임·행사(실외 행사는 50인 미만 가능), 식사, 숙박 금지가 적용된다.

오세현 시장은 “이번 3단계 격상은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격차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피서객 이동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응하는 조치다”라며 “코로나19 장기화와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모임이나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