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전기설비 안전 사각지대 없애는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훈식 의원, 전기설비 안전 사각지대 없애는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점식 기자
  • 승인 2021.08.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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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되풀이돼 온 미흡한 전기설비 안전관리 시스템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을)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1~4년 주기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검사 결과 기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기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사용정지·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검사 전 소유권자가 전기설비의 미비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가벼운 수준의 벌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소송절차 등 제도적 허점을 노린 일부 소유권자로 인해 오히려 검사를 받지 않는 것이 이득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자료에 따르면 실제 정기검사 미실시 건수도 2017년 1,597건에서 2020년 3,047건으로 2배 가까이 상승해 업계 분위기를 반증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확대와 기존 전기설비의 노후화로 전기설비 안전진단 수요가 급증해 한국전기안전공사 외에 관련 업무를 위탁·대행할 수 있는 전문기업 육성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전기설비 안전성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사 결과 부적합 설비를 개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소유권자의 전기설비에 대한 전력계통 접속을 중단시키거나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진단 업무를 전문으로 하려는 개인이나 기업의 등록·자격 기준을 마련해 급증하는 안전진단 수요에 대처했다. 동시에 법률적 근거 없이 실시되어 온 전기설비 사전기술검토 관련 미비점도 보완했다.

강훈식 의원은 “그동안 제도적 허점을 파고들어 검사를 회피하고, 명확한 법령 근거 없이 시행된 행정 등 전기설비 안전에 사각지대가 많았다”며 “이번 계기로 보다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돼 인재(人災)를 비롯한 전기설비 안전사고를 확실히 예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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