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코로나19 방역 특별단속 시행 위반업소 3곳 적발
천안시 코로나19 방역 특별단속 시행 위반업소 3곳 적발
  • 김점식 기자
  • 승인 2021.09.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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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코로나 방역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위반업소 3곳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후 천안시 식품안전과 민생사법경찰팀과 충남도, 경찰이 합동으로 방역수칙 위반 등 4개 반 28명의 단속반을 구성해 지난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야간에 실시했다.

단속반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위반 및 불법 심야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단속 중 노래방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위반, 밤 22시 이후 노래방 영업행위, 노래방에서 음주행위 등 방역수칙 위반업소 3곳을 적발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사법처리 및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집중감시 및 단속을 통해 방역 환경개선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 주시고 업주분들께서도 스스로 불법 영업행위를 멈추시고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천안시 민생사법경찰팀 단속반이 집합금지 위반 및 불법 심야영업 행위 노래방을 단속하고 있다.
천안시 민생사법경찰팀 단속반이 집합금지 위반 및 불법 심야영업 행위 노래방을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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