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충남 아산시 갑) 대표발의로 지난해 7월 21일 제출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대안반영으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안 반영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국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 시·도자율방범연합회, 시·군·구자율방법연합대 설립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자율방범대의 설치 조건, 자율방범대장의 자격요건, 지도 및 감독 등 활동내용,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등의 내용을 포함해 현재 법률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운영,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함으로써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며, “18대 국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발의해왔던 법안이 경찰청 및 관계 정부부처와의 오랜 협의 끝에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법안 통과에 대한 소회를 피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상임위에서 통과된'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곧 있을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동안 밤낮으로 지역 치안향상을 위해 노력해오신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법안 통과 이후에도 지역사회 치안안정과 질서유지에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