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1인 최대 5천만 원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1인 최대 5천만 원
  • 김점식 기자
  • 승인 2022.01.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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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 예산 확보로 600억 규모 융자 지원

천안시가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예산 50억 원을 확보해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능력 부족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으로 1개 업체 5,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100% 전액 보증이 이뤄진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천안시는 이번 50억 원 특례보증 지원금을 통해 12배인 600억 원 대출을 지원하게 됐으며 오는 17일부터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분증이나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서류 등 접수 관련 문의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지점(천안시 서북구 불당14로 48, 문의전화 041-559-3900)으로 하면 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속해서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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