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전세가율 78% 육박 ‘깡통전세’ 주의보
아산시 전세가율 78% 육박 ‘깡통전세’ 주의보
  • 김점식 기자
  • 승인 2022.07.2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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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집값 하락이 확산하면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여기에 전세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아산시가 전세 계약 주의 당부에 나섰다.

깡통전세란 남는 것이 없거나 손해를 본다는 뜻의 ‘깡통 차다’와 ‘전세’를 결합한 신조어로, 통상 부동산 시장에선 주택 담보 대출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매매가의 70~80%를 넘는 경우 깡통전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다.

깡통전세가 발생하면 집주인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내주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 세입자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깡통전세 징후로 판단할 수 있는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지난 6월 기준 아산시 78%, 전국 평균 68.9%로 나타났다.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 차액이 적어져 임차인의 위험부담이 커진다. 이에 시는 ‘깡통전세’를 비롯한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계약단계별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계약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전세 계약을 맺기 전 매물 물색 단계에서는 자신이 선택한 공인중개사가 시에 적법한 절차로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정상 등록 여부는 국토부 운영 국가공간정보포털 ‘부동산중개업 조회’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한국부동산원 등을 통해 매물 시세와 전세가율 등을 확인하고,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근저당 설정 등 권리관계도 점검해야 한다. 이 밖에도 건축물대장을 통해 적법 건축물 여부를,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통해 이중계약 가능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계약 교섭의 단계에서는 신분증 확인 등을 통해 현재 거래하는 상대가 실제 매물의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대리인이 나왔다면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등 대리권 관련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

계약 체결을 한 뒤에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서두르고,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전세권 설정 등 임차인 보호장치를 활용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셋값의 적정 여부와 계약 당사자와 주택 소유자 일치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깡통전세 사기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유형·예방법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 주택 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아산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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