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 '농지투기 예방을 위한 조례안' 발의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 '농지투기 예방을 위한 조례안' 발의
  • 김점식 기자
  • 승인 2022.08.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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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을 발의하는 맹의석 의원
아산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을 발의하는 맹의석 의원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8월 23일, 제238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아산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은 아산시 농지투기 행태 예방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할 것과 농지 1필지 공유자의 인원수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맹의석 의원은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되고 농민이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 원칙이 잘 지켜지는 아산시가 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8일 제23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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