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20만 충남도민 대표의 공공부문 노조 인식, 겨우 이정도인가?
[논평] 220만 충남도민 대표의 공공부문 노조 인식, 겨우 이정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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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2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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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는 지난 8월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부여·청양 긴급재난지역 선포 관련 기자회견에서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들은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만큼 충남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의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안장헌 의원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안장헌 의원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법률을 제정한 3선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의 입에서 나온 말인가?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많은 충남을 이끄는 리더가 가진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인지 심히 걱정스럽다.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1항의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제2항의 경우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헌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제8조에 따라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가 보장되는 국가로 정치적 자유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언사를 치룬 김태흠 지사의 노동인식에 개탄할 수 밖에 없고, 정치적 자유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인식에 안타까움을 느낄 뿐이다.

한편, 이와 같은 발언은 단순 실수라고 보기 힘들다. 지난 2013년 11월 26일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새누리당(現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태흠 의원은 “(국회 청소 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이) 되면 노동3권이 보장된다. 툭 하면 파업할 텐데 어떻게 관리하려고 하느냐”고 발언해 많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렇게 되묻고 싶다. 도민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남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강압적 구조조정과 함께 도내 주요 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시하며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만약 진보정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닌 보수성향을 구현하는 노조에 가입하였더라도 이와 같은 발언을 했을 것인가?

더이상 220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선출된 도지사가 편향된 인식으로 도정을 이끄는 것은 도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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