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국토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천안시, 국토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 김점식 기자
  • 승인 2022.09.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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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21일 열린 국토교통부의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에서 천안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와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0년 12월 18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천안시는 올해 6월 30일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조정대상지역 유지가 결정됐었다.

박상돈 시장은 지난 4월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했으며, 천안시는 4월과 6월, 9월 세 차례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 박 시장은 8월 26일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했을 때 천안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타당하고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천안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2022년부터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인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이하를 기록한 것과 올해 2월부터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점을 확인했으며, 청약경쟁률과 분양권전매량, 주택보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택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로 그동안 쌓여왔던 분양 대기 물량(28개단지, 14,957세대)의 조기 분양 및 주택공급 확대, 주택시장 안정화가 기대되며, 대출 규제(LTV,DTI) 완화 및 청약 자격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향후 주택공급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주택시장을 빈틈없이 모니터링하면서 안정적인 천안시민의 주거를 위해 최선을 다해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26일 박상돈 천안시장이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만나 천안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
지난 8월 26일 박상돈 천안시장이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만나 천안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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