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장애인 활동지원과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계속 노력할 것”
강훈식 의원, “장애인 활동지원과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계속 노력할 것”
  • 김점식 기자
  • 승인 2022.12.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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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급여 현실화법’,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해소법’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급여비용을 현실을 반영하여 적극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활동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현행 「장애인활동법」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활동지원등급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항목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은 급여종류별 시간당 또는 횟수당 금액 및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하게 된다.

하지만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산출 과정에서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적정 인건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선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비용의 대부분을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인력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이 일부 미흡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사실상 관련 노동법을 위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데다, 지원인력의 열악한 처우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서비스 질 저하까지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법률안은 활동지원서비스 전체 상황과 장애인 관련 정책 전반을 고려하여 활동지원급여비용이 결정될 수 있도록 급여비용을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또한 강훈식 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업무 등을 하는 사회복지협의회를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두게 하고,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전국단위와 일부 시군구에 설립된 사회복지협의회만으로는 지역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강훈식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을 부처의 고시 형태가 아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도깊게 심의하여 현실화한다면, 활동지원 인력과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모두 윈윈하는 활동지원 서비스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회복지협의회법 개정안도 최대한 조속히 통과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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