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지역인재 채용 비율 ‘뻥튀기’
강훈식 의원, 지역인재 채용 비율 ‘뻥튀기’
  • 김점식 기자
  • 승인 2018.10.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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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률 산정 방식을 전면 수정했다. 이로 인해 채용 인원 변동은 미미하지만, 채용비율이 급증하는 ‘착시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

정부는 지역인재 30% 채용 의무화 정책을 내놓으며, 올해 1월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실제 개정 이후 올해 상반기 지역인재 채용률은 23.3%로, 작년 채용률인 14.2%보다 1.64배 증가한 성과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그 속내를 보면 실상은 다르다. 올해 채용을 실시한 87개 공공기관 중 지역인재를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곳은 총 31곳으로 나타났다. 올해 지역 채용이 ‘0명’인 기관 수는 세종시는 총 15곳으로, 11개 지자체 중 세종시가 가장 높은 숫자를 기록했다. 충북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비롯한 4곳의 기업이 올해 지역 내 ‘0명’ 채용으로, 그 다음으로 높은 순이었다.

원인은 법 개정에 있다. 올해 신설된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 3항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을 대폭 줄여버린다.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을 하는 경우’ 등을 전체 채용인원 집계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채용 비율 산정 시 분모를 대폭 줄이는 효과를 낳았다.

이로 인해 채용률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전 기준 적용 시 채용률은 올해 상반기 12%인 반면, 신규 기준을 적용하면 채용률은 23.3%다. 신규 기준 시 채용률이 이전 기준보다 약 2배가 ‘뻥튀기’된 꼴이다. 충북, 강원, 울산의 법 개정 이후 채용률은 이전 기준 산정시 채용률보다 3배 이상 커졌다.

강 의원은 “채용률을 부풀리기 이전에, 원래 제도의 취지에 맞게 더 많은 지역 인재를 채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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