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기본법 발의 강훈식,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 위해 아동을 권리주체로"
아동기본법 발의 강훈식,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 위해 아동을 권리주체로"
  • 김점식 기자
  • 승인 2023.05.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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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복지위 간사, 충남 아산을)이 101번째 어린이날을 이틀 앞둔 5월 3일,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아동기본법」을 발의하며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은 1991년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최소 기준에 대한 국제합의인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하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였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등 현재 아동 관련 법률에서는 아동을 권리 주체가 아닌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어 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고, 지난 정부 역시 아동기본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강훈식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부안의 경우 아동을 보호대상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아동복지법 수준에 머무를 것이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일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기본법」은 아동에게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이 있음을 명시하면서 아동을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 주체로 전환하였다. 그중 생존권 부분에는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출생통보제’와 맥락을 함께하는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가 있음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장애아동·난민아동 등 취약하거나 소외된 상황에 처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정의와 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아동친화적 사법절차를 마련하도록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해당 법안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위원 전원을 포함해 총 51명이 공동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동기본법」에는 ‘민식이법’ 발의 이후의 고민이 담겨있음을 고백하며 “‘민식이법’ 시행 이후 변화로 인한 불편한 감정이 ‘민식이 놀이’와 같은 혐오로 번지는 동안, 민식이법 대표발의자인 제게도 비난이 쏟아졌고, 많은 고민이 있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민식이법을 고치라’는 어른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무성할 때에도 ‘우리를 지켜달라’는 아동들의 목소리는 공론장에 닿지 않았단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조하율 아동(서울 청룡초 6학년)은 “모든 아동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아동기본법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며 법안이 통과돼 대한민국의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밝혔다. 정범석 아동(서울 광희중 1학년)은 대한민국이 ‘가장 행복한 어린이들이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아동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며, “많은 아동이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아동단체 대표로 자리한 윤석빈 아동권리협약연구소 부소장은 해당 법안에 세이브더칠드런·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등 27개 아동단체가 함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지난 3월 18일 진행한 <아동이 제안하는 아동기본법 100인의 원탁회의>에 참여해 아동기본법 논의를 함께한 아동 15인과 강훈식 의원의 간담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진행되었다. 강 의원은 아동들에게 제안받은 내용을 담아 법안 제출을 완료했다는 증서를 전달했으며, 아동들은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아동기본법이 통과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하는 아동들에게 강훈식 의원은 “21대 국회에 들어 발의된 법안은 총 2만여 개”라며 “그렇기에 사실 하나의 법안이 통과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동기본법의 경우 이미 5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기에 의원 6명 중 1명은 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이라며 “아동들이 직접 법안 제정 과정에 함께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 것 같냐”는 질문에 강 의원은 “아동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나라” 아니겠냐며, “출신 지역, 인종, 경제 상황 등이 차별로 이어지지 않고, 모든 아동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날 간담회는 강 의원이 향후 아동기본법에 대해 오랜 기간 연구해온 아동단체들과 함께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히며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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