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경귀 아산시장, 11월 30일 대법원 선고
'선거법 위반 혐의' 박경귀 아산시장, 11월 30일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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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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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63)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확정됐다.

지난 8일 박경귀 시장에 대한 선고기일통지서를 발송한 대법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10분 제2호 법정에서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은 박 시장은 항소심에서도 원심 벌금이 유지됐다. 이 형이 확정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박 시장(국민의힘)은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였던 오세현 전 시장(더불어민주당)의 부인 명의의 원룸이 소유권 이전과 함께 관리 신탁됐고, 매수인이 오 후보의 부인과 같은 성씨라는 점을 들어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하면서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당시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치렀고, 시민들이 알아야 할 시장으로서의 경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선거전에 임했다며, 재판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심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는 박경귀 아산시장
1심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는 박경귀 아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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