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 수십억대 시 보조사업 부실운영 실태 지적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 수십억대 시 보조사업 부실운영 실태 지적
  • 김점식 기자
  • 승인 2023.12.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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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규모의 보조금이 투입된 사업이 중단되자 건물을 개인행사 공간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남아 있어야 할 보조금으로 구입한 각종 중요재산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확인도 안 되는 기막힌 혈세낭비가 도마에 올랐다. 이 같은 사실은 27일 아산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김은아 의원(마 선거구)에 의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날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산시 보조사업에 대한 아산시민의 알 권리'라는 제목의 5분 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들춰냈다. 

농림부에서 주관한 이 사업은 국비 10억, 시비 6억, 자부담 4억의 총 20억 규모의 농식품 생산자 직판장 구축사업이다.

김 의원은 "당초 사업계획서상 로컬푸드 직매장, 식당, 카페, 체험장을 목적으로한 이 건물은 현재 휴·폐업 상태이나, 조합원 중 한 명이 특정모임, 개인 가족행사 등으로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 건물은 아산시 실옥동에 위치하고 있는 ‘품앗이마을’이라는 로컬푸드매장"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억의 사업비를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건물과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다양한 자산을 취득했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구입한 다양한 중요재산의 관리가 종료되는 시점인 2022년 7월에 운영을 중단했다.

김 의원은 이 대목에서 "보조사업자가 이 기간을 모르고 사업을 중단했을까"라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당시 사업공고문에 따르면 공모자격은 법인의 형태여야만 선정 가능했지만 해당 보조사업자는 사업 신청 당시 법인설립이 안 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여러 차례 공모자격 미충족에 대해 질의한 바, 지금까지도 해당부서에서는 공식적인 답변은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제245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에서도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2015년 당시 충청남도에서 발표했던 공모 선정일과 수개월이나 차이가 나는 날짜로 답변을 했다"고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계속해서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토 중 증빙자료가 매우 부실해 해당부서에 문의한 바, '제출할 자료의 양이 많아 뺐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87조에 따라 기간 내 답변할 수 없으면 해당 이유와 답변 기한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나, 이런 과정없이 임의로 증빙자료를 누락 후 제출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 제245회 임시회 때 로컬푸드매장 현장방문을 통해 보조금으로 취득한 아산시 중요재산에 대해 확인한 바, 대부분의 자산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뿐만 아니라 2018년도 아산시 보조금으로 구입한 1톤 화물용 차량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2015년 당시 충남에서 함께 사업에 선정돼 로컬푸드 직매장을 구축한 청양군의 사업성과를 들었다.  

김 의원은 "청양군은 현재까지도 매장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며 "민간에 맡기지 않고, 군에서 직접 건물을 구축한 후 건물의 사용료 즉 임차비를 받아 청양군 세수에 기여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전문성이 있는 법인에 위탁해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가 레스토랑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달빛마켓 즉, 프리마켓 행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칠갑호 주변에 입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왜 우리 아산시는 청양군처럼 좋은 입지 고민과 향후 영업 중 발생될 문제 소지에 대한 예상과 최소한으로 개입할 수 있는 대책마련 없이 전부를 민간에 맡긴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며 아산시를 향해 "아산시의 보조사업은 보조금을 지급하면 종료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아산시 행정은 보조사업 사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등한시한 것은 아닌지, 세금이 더 나은 곳에 쓰이길 바라는 시민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과 행정에 대한 분노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묻고 싶다"며 "앞으로 아산시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중요재산의 처분과 목적 외 사용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산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김은아 의원(마 선거구)
아산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김은아 의원(마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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