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 “스티커로 예산안 고친 아산시, 절차 위반 지적”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 “스티커로 예산안 고친 아산시, 절차 위반 지적”
  • 김점식 기자
  • 승인 2023.12.06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이 간주예산 처리 과정에서 예산안의 일부인 예산총칙을 수정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안을 고친 시 집행부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4일 열린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 '스티커로 예산안를 수정한 아산시의 절차 위반'을 강도높게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아산시 기획경제국장을 불러 세운 뒤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에 제출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총칙을 집행부가 임의로 수정한 것을 두고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집행부가 예산 심의 기간에 임의로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집행부는 2023년 2회 추경안 편성 이후 결정된 이번 아동보육과의 보육교직원 인건비의 경우 간주예산 처리를 하지 않으면 12월분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 해당 부서에서 의원들께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한 뒤 예산총칙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그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압박했다. 그러자 집행부는 공식적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예결위에서 수정 의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이 미흡했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히 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간주예산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세 가지로 짚었다. 간주예산 처리 과정이 매우 신중하지 못했고, 예산 총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법을 위반해 결과적으로 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했다는 점을 들었다. 

김 의원은 "의회가 예산금액을 심의하고 삭감하고 의결하듯이 예산총칙도 같은 심의 의결사항"이라며 "그런 예산총칙을 스티커 수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되겠느냐"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 "인건비 문제로 예산총칙을 수정해야 한다면 당연히 예결위에서 수정하는 것이지 집행부가 임의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예산안을 작성할 경우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하도록 돼 있다"면서 "스티커 수정은 대한민국 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건비 건에 대해서만 간주 처리하는 것에 동의했다"며 "따라서 예산총칙에 간주예산 허용 조항이 있더라도 이 간주 예산 9억 6800만 원은 인건비에만 쓰여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집행부는 예산과 관련해서 의회와 일을 할 때 먼저 간주예산 처리 과정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고, 예산총칙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법을 철저히 준수해 의회의 권한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뒤 "긴급 현안 질문을 가진 이유는 바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라고 역설했다.   

덧붙여 "의회의 권한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시민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과 같다. 집행부는 이 엄중함을 의식하고 의회가 업무를 진행할 때 철저하고 꼼꼼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이 제24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이 제24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