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국회 법사위, 경찰병원 예타 면제 위한 경찰복지법 개정안, 조속히 심사해야”
박경귀 아산시장 “국회 법사위, 경찰병원 예타 면제 위한 경찰복지법 개정안, 조속히 심사해야”
  • 김점식 기자
  • 승인 2023.12.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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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소통관서 ‘경찰복지법 개정 촉구’ 대국민 기자회견 열어

박경귀 아산시장, 이명수(아산갑, 국민의힘)·강훈식(아산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찰병원 건립 범시민 추진협의회가 조속하고 완전한 국립경찰병원 건립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이하 경찰복지법)’ 일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박경귀 시장은 “국립경찰병원 아산 분원은 단순한 공공병원이 아니다.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한 교민을 따뜻하게 품었던 아산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의 보답이자 국민 화합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립 경찰병원은 열악한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협조해 경찰병원 건축사업의 사전절차 단축 이행의 근거를 담은 경찰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지난 11월 23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는 상정도 되지 못한 채 계류되고 있다”고 토로하며 “이는 지역 공공 의료에 대한 무관심이자, 현재 국민 최대 관심사인 ‘공공의료 확충’, ‘의대 정원 확대’, 구급차 뺑뺑이 사고 대응‘과 같은 문제에 현실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병원의 조속하고 완전한 건립을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하며 “정부는 아산이 지역 공공의료 불균형 해소의 모범사례이자 혹시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감염병 재난’의 거점 대응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경찰복지법을 법사위 심사 및 본회의 통과에 적극 힘써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시장에 이어 단상에 오른 홍성학 경찰병원 건립 범시민 추진협의회 공동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확정된 사안이 무관심 속에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 38만 아산시민과 함께 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예타 면제로 진행된 대전, 서부산, 진주의료원, 가덕도 신공항, 수도권 용인국가산단 사업을 열거하며 “아산시민 생명권과 직결된 경찰병원 건립 사업은 예타 면제에 부적합하고, 위 사업들은 적합하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홍성학 회장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 충남도 등은 지역 주민들의 의지와 필요성을 진지하게 대해주시길 바란다”면서 “경찰병원 분원 건립 예타 면제를 위해 38만 아산시민과 10만 범추협 회원 모두는 계속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병원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경찰복지법 일부 개정안에는 ‘신속한 경찰병원 설립을 위해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11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연내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마치면 경찰병원 아산분원은 예타 면제를 통해 조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박경귀 시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사위 소병철 간사 등을 만나 경찰복지법 개정안 통과 지원을 건의하고 지역민의 염원을 담은 손 편지를 전달한 바 있다.

19일, 아산시가 국회 소통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경찰복지법 개정을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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