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국힘 아산갑 예비후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놔야”
김영석 국힘 아산갑 예비후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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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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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5일 국회의원 특권 포기와 정치개혁을 위한 ‘5대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1일 아산시청 중회의실에서 아산 발전 정책을 소개한 데 이어 두 번째 내놓은 자신의 총선 공약이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불체포특권의 실질적 폐지를 위한 ‘방탄국회방지법’ 제정 ▲직무정지제도 도입 ▲회의 출석률에 따른 세비·수당 삭감 등 일명 ‘무노동 무임금’을 국회의원 특권 포기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뿐 아니라 장관·판사·검사 등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 시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지만 국회의원은 재판 중이거나 심지어 구속수감 상태에서도 직무정지 없이 세비를 받는다. 내려놓아야 할 특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헌법(제44조)에 규정돼 있어 헌법 개정 없이 폐지는 불가능하다”면서 “헌법에 규정된 불체포특권은 국회가 열리는 회기 중에 부여된다. 비회기일을 일정 기간 두도록 국회법을 개정한다면 결과적으로 불체포특권이 폐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불체포특권이 문제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여야간 합의를 거쳐 비회기일 없이 계속해서 회의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둔다면 지금처럼 상시 국회도 가능하다”며 “국회법 개정만으로 불체포특권을 실질적으로 폐기할 수 있다. 포기 선언이나 약속만 되풀이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진정으로 특권을 내려놓기 싫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재판 중이거나 기타 법률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피선거권 제한형을 선고받을 시 최종 판결 전까지 직무를 정지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예비후보는 “직무정지 기간 월급(세비) 지급을 유보할 수 있도록 관련법도 개정해야 한다. 직무정지제가 도입되면 재판을 지연시켜 임기를 다 채우는 일도 사라질 것”이라며 “회의 출석률이 90% 이하일 경우 세비와 수당 등을 삭감하는 방식도 필요하다. 기본 중 기본인 회의에 불참해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 또한 특권”이라고 꼬집었다.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선거 출마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확대 ▲장애인·청년 정치참여 기회 확대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국회의원에겐 임기 내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의정보고회가 거의 무제한적으로 허용(선거일 90일 전까지)된 반면 예비후보에게는 30일 이내 짧은 기간 유권자에게 정책설명회를 할 수 있다”며 “예비후보 정책설명회와 자료 배포를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와 같은 기준으로 허용토록 하는 등 불공정 사례를 찾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과 만 39세 이하 청년은 생애 첫 출마한 선거 1회에 한해 득표율 3% 이상 시 선거비용의 50%, 득표율 5% 이상은 전액 보전해주는 방안도 내놓았다.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만 2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의 50%,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의 70%를 납부토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취지와도 일치한다는 게 김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김 예비후보는 “5개 정치개혁안은 동료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 방안이 될 것”이라며 “비대위원회에 5대 정치개혁안을 우리 당 선거 공약으로 반영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아산시청 중회의실에서 1차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영석 국민의힘 충남아산시갑 예비후보
지난달 21일 아산시청 중회의실에서 1차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영석 국민의힘 충남아산시갑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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