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 정부·여당 소극적”
복기왕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 정부·여당 소극적”
  • 김점식 기자
  • 승인 2024.01.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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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조기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해 정부와 여당을 직격하고 나섰다.

복 예비후보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소속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부처 반대로 좌절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획재정부의 반대는 윤석열 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집권여당의 무능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찰병원 분원 예타 면제 근거가 담긴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경찰복지법) 개정안은 지난달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고, 지난 8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졌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계류됐다.

기재부가 타 공공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법 체계상 문제 등 크게 두 가지를 근거로 예타 조사 원칙을 고수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규모보다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복 예비후보는 “38만 아산시민과 전국의 14만 경찰, 지역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조속한 건립을 기대해 온 많은 분께 매우 큰 실망을 안겨줬다”며 “취지에 맞게 최소 550병상 이상 상급 종합병원으로 건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기재부에서 시도하는 경찰병원 아산분원 규모 축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해 명백히 반대한다”며 “조속한 설립을 위해선 예타 면제를 위한 경찰복지법 개정안이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분명한 입장 정립, 집권 여당의 책임있는 태도와 적극적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조기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해 정부와 여당을 직격하고 나섰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조기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해 정부와 여당을 직격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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