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택시 차령 연장 조례 개정 진통끝 통과…법인도 포함
아산 택시 차령 연장 조례 개정 진통끝 통과…법인도 포함
  • 김점식 기자
  • 승인 2024.02.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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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소관 상임위 심사서 수정 가결…재정지원 조항은 삭제

아산지역 택시 차령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반 년만에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수혜대상은 확대됐지만 재정지원 조항은 삭제됐다.

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지난 20일 제247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은 현실에 맞게 택시 차령을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동차 출고 지연 등에 따른 운영 정상화를 목적으로 홍성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이 지난해 8월 발의했다.

현재 택시 차령은 ▲일반(법인)택시 최대 6년 ▲개인택시 최대 9년까지다. 그러나 차량 내구성 향상, 영업방식 변경 등으로 차령 제도 개선 필요성이 요구됐고, 지방자치단체가 차령을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지난해 3월 개정됐다.

상위법 근거가 마련되면서 제244회 임시회에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보류됐다.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아산 택시운수종사자들과 간담회 등을 열고, 택시 차령 연장에 따른 의견을 청취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존 개인택시만으로 한정했던 기존 개정안을 법인택시까지 모두 포함해 차령 연장 요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적용 법인택시는 올해 기준 170여대다. 요건은 더 세부화했다. 관련법에 따른 자동차 종합검사를 충족하고 차령 만료 2개월 이내에 1년 기간 단위로만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시가 지정한 곳에서 정밀검사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고, 부적합 판정 시 재검사 없이 즉시 폐차토록 규정했다.

택시산업 활성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원해 온 재정지원 조항은 모두 삭제됐다. 기존 개정안에는 ▲택시호출비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통신료 지원 등으로 구체화하고, 목적외 사용 등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수정된 개정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이번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홍성표 의원은 “(수정)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유연한 차령제도 운용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정안을 발의한 홍순철 의원(국민의힘·바)은 “개정안 통과 후 실제 시행되기 위해선 다양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협의와 조정을 통해 수정안이 통과된 만큼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환경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홍성표 의원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홍성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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