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본선행을 확정지은 전만권 국민의힘 아산시을 예비후보가 4일 자신의 1호 공약을 발표했다. 본선 상대인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의 개정이다.
전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식이법은 현장을 모르는 국회가 입법만능주의에 매몰돼 마련한 제도”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아동피해 방지와 선의의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등·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가해자 가중처벌 등이 담긴 법안으로 강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명명됐다.
전 예비후보는 민식이법에 대해 “현장을 모르는 설익은 제도가 어린이 피해, 악의적 범죄, 도로 이용의 불편함, 선의의 운전자들의 불안감만 키워놨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1일 경찰을 통해 확인한 결과,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 이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연간 500건 내외로 큰 변화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9월 공개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총 2522건으로, 사망자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0.19명)보다 약 1.42배 높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반면 과도한 이슈화로 일부러 차량에 충돌한 뒤 합의금을 받아내는 ‘민식이법 놀이’가 성행해 아직까지도 운전자들의 가슴을 졸이게 만들고 있다는 게 전 예비후보의 주장이다.
전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면 제1호 법안으로 안전 전문가들과 대토론회를 열고 민식이법 개정안을 내놓겠다”면서 “누군가의 성과를 위해 만들어만 놓은 법, 민생에 역행하는 법을 평가하고 정리하는 ‘반민생정리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법률구조 개선 및 효율성 강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동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국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입법영향 분석제도와 사후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반민생정리법 입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 예비후보 측은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