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 감사원 판단 받는다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 감사원 판단 받는다
  • 김점식 기자
  • 승인 2024.03.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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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결과보고서 채택
적법 여부, 재량권 남용 여부 등 공익 감사 청구

민선 8기 도입된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 운영이 감사원 판단을 받게 됐다.

 아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효진)는 지난 22일 6차 회의를 열고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에 대한 결과보고서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실무종합심의회는 지역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기구다. 국토이용계획법 제58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규정한 불명확한 허가기준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2022년 10월 말 구성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 운영지침’도 제정·시행 중이다.

관련 부서장과 팀장 또는 실무자, 필요 시 전문가와 해당 지역 주민이 참여해 주변지역 토지이용 실태와 환경, 경관과 조화, 기반시설 설치 적절 여부 등을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그러나 실무종합심의 운영을 두고 과도한 행정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10월부터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 운영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살펴본 특위는 시의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 공익감사를 통해 ▲심의운영지침 적법성 여부 ▲복합민원 등 민원처리 절차의 임의 강화 ▲행·재정적 부담을 인허가 조건에 부여한 재량권 남용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박효진 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한 문제점은 시정과 개선을 통해 시 행정이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 위원들은 행정사무조사 기간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와 관련해 ▲운영지침의 대외적 효력 ▲개발행위 인허가 기준 위법성 ▲민원처리 절차 임의 강화 ▲인허가 조건 부여의 재량권 남용(과잉 입법) 등을 지적했다.

주요 개선 요구사항으로는 ▲운영지침 폐지 또는 개정 ▲인허가 여부 결정시 재량권 남용 방지 ▲인허가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 ▲운영 시 회의록 작성 및 결과 통지 철저 등을 주문했다.

소규모 도시개발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소규모 도시개발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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