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체납지방세 ‘173억원 징수’성과
천안시 동남구, 체납지방세 ‘173억원 징수’성과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8.12.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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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현재까지 173억 원의 이월 체납액 징수해 사상 최대실적 거둬

천안시 동남구(구청장 주재석)의 지방세 체납액 일소 시책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구에 따르면 12월 현재까지 173억 원의 이월 체납액을 징수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이는 201767억 원에서 201812월 현재 173억 원으로, 전년대비 106억 원 이상이 늘어난 징수 실적이며, 연간 징수목표액 111억 원 대비 156%의 징수율이다.

이 같은 성과는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하고, 체납자 부동산금융재산차량 압류(19,228/139억 원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1,927/6억 원 징수), 공매 교부 청구 및 배당, (354/6억 원 징수), 관허사업 취소 예고문 발송(157), 팀별 책임 징수독려제(10억 원 징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실효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체납액의 45% 이상을 차지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부담이 돼왔던 골프장에 대한 105억 원을 징수해 단일 체납액 징수 최대의 실적을 올린 바 있다.

한의섭 동남구 세무과장은 얼마 남지 않은 12월 말 연도폐쇄기까지 지속적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이월체납액 최소화와 건전한 납세의식 확립,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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