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보훈관련 수당 지급조례 개정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및 모든 보훈명예수당 대상 확대 시행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및 모든 보훈명예수당 대상 확대 시행
-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33.3% 인상
-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
천안시는 보훈 관련 수당 지급조례를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천안시참전유공자수당 지급조례’, ‘천안시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및 복지수당 신설,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참전유공자 수당은 월 10만원(65세 이상 80세 이하)에서 15만원으로 33.3% 인상되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이 지급된다.
기존 5개 분야 국가유공자 유족에 한해 지급됐던 보훈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모든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확대 시행된다.
수당 인상 및 신설에 따라 관련 내년 예산은 올해 40억에서 11억이 증가한 51억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는 보훈회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9개 보훈단체에 운영비, 사업비, 전적비 순례비 등 3억9000만원의 예산도 지원할 방침이다.
구본영 시장은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선양은 물론 안보시설 견학, 보훈가족 위문, 독립만세운동 유공자 발굴 등 다양한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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