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천안시 동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8.12.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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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 심의·의결

천안시 동남구(구청장 주재석)는 상동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 21일 면적이 증감된 필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동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상동1지구 면적 증가분 47필지(3,678㎡), 감소분 51필지(3,554.5㎡)에 대해 두 개의 감정평가 업체가 평가한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해 의결했다.

토지소유자는 해당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납부 또는 지급받아야 하며, 또한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금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주재석 구청장은 “이번 상동1지구는 두 개의 감정평가 업체가 평가한 내용을 심의하였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천안시 동남구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41-521-4111)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일제강점기 작성된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이다.)

천안시 동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지난 21일 상동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면적 증감 필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개최됐다.
천안시 동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지난 21일 상동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면적 증감 필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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