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3월 말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천안시, 3월 말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9.01.14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로 행정 효율성 및 주민편의 증진 도모할 계획

천안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15일부터 3월 말까지 78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의 생활 안정과 행정기관의 효율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다.

중점 조사 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또는 부실신고자 △사망 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이다.

이번 조사는 읍·면·동 단위로 소속 공무원과 이·통장이 각 세대를 방문해 진행하며, 무단전출자 또는 허위신고자는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는 사실조사를 위한 협조를 시민들에게 요청하고 기존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구본영 시장은 “주민등록 자료는 복지, 취학, 선거, 납세, 병역 등 모든 행정의 기본이 되므로, 조사 기간 동안 담당공무원의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