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량칸막이는 '생명의 문'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생명의 문'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9.01.24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산소방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 홍보

 

아산소방서(서장 이규선)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을 위해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란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연기나 화염 등으로 인해 출입문을 통해 복도로 나갈 수 없는 경우 손쉽게 파괴해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피난설비이다.

한편,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3층 이상인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대피를 위해 설치가 의무화 됐으며 2005년 법의 개정에 따라 발코니 확장으로 인해 비상탈출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주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공간에 장애물을 쌓아두거나 평소에 그 위치를 몰라 유사시 사용하지 못하는 세대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피난구역에 장애물을 쌓아두지 않고 소화기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 작은 관심이 나와 이웃의 안전을 지킨다."며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