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광고물 정비로 더욱 쾌적한 거리 만든다
천안시 서북구(청장 박상원)는 올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 게시된 광고물을 수거해온 시민에게 광고물 유형별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단속이 어려운 이면도로나 주택가 등의 광고물을 그 지역 시민이 직접 정비해 도시미관 개선 효과를 얻고 있다.
앞서 서북구는 만 20세 이상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희망자를 모집하고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참여대상자 42명을 선정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수거 광고물에 대한 보상금은 1인당 일 최대 4만원, 월 최대 80만원을 지급한다.
서북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 개선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 올해로 4년째 지속 시행 중”이라며 “시민 동참으로 더욱 쾌적한 서북구를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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