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19년부터 만12세 이하 아동 레진 충치치료 건강보험적용
단,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만 보험적용
단,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만 보험적용
아산시보건소(소장 김은태)는 2019년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의 레진 충치치료가 건강보험에 적용돼 어린이 초기 충치지료를 권장했다.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자녀들 충치치료에 큰 부담이 됐던 광중합형 레진치료가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면 치아 1개당 10여만원 정도였던 본인부담금이 치과의원 기준 2만 5천원 수준으로 75% 가량 줄어들게 된다.
다만, 만12세이하 아동의 모든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만 보험적용이 되고 유치(젖니)와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부러진 영구치는 적용되지 않으며, 2006년생 아동은 생일이 지나기 전에 충치치료를 받아야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아산시보건소(소장 김은태)는 “충치를 방치하게 되면 신경치료를 해야 하거나 더 심해지면 발치까지 하는 경우가 생기고,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의 치아가 아플 경우 제대로 씹지 못해 영양분 섭취에 방해를 받아 성장발육과 성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아산시 관내 모든 치과병(의)원에서 아동의 초기 충치진료를 받을 것”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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