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덕의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예방에 총력
이상덕의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예방에 총력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9.02.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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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이상덕 의원
이상덕 의원

 

아산시의회는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 이상덕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시켜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 주요내용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과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또 피해방지단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엽탄 구입비, 보험료, 엽견치료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이상덕 의원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날로 확산되고 있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적극적으로 포획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최근 야생동물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농민들은 다지어놓은 농사를 유해동물로 인해 망치고 있어 걱정이 많다. 이 조례로 조금이라도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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