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아산시는 2019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날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2.29% 상승했다.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아산시 홈페이지 열람 또는 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열람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세정과로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하거나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 가격산정의 적정성,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 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한다.
또 같은 날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의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감정원 천안지사(FAX 041-561-4421)에 제출하면 된다.
아산시 세정과장은 "주택공시가격(개별 및 공동)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취득셍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 등 국세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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