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아산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9.05.3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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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4.54% 상승
5월 31일 ~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276,925필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절차로 산정됐으며 전년대비 4.54% 상승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아산시홈페이지 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chungnam.net)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방법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오는 7월 1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등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540-2289)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담당지역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시는 이의신청 반영여부를 7월 26일까지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이의신청 기간에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해 감정평가사의 적극적인 현장면담으로 개별공시지가 민원을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540-2588, 28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인섭 토지관리과장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는 감정평가사와 직접상담을 통한 궁금증 해결로 지가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시민과 소통하는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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