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을 지키는 공간 '소방차 전용구역'
내 가족을 지키는 공간 '소방차 전용구역'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9.07.0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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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당부

 

아산소방서(서장 김성찬)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위해 ‘100세대 이상 아파트나 기숙사 3층 이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전용구역 내 주차 및 ·진입 방해행위 금지’ 등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전용구역 방해행위(△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를 할 경우 최초 50만원, 2회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나와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일, 어제의 안전이 오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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