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지선 부장판사는 3일 오후 구 시장에대한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구 시장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구 시장은 법원 앞에서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를 인정 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하며 "법원에서 사실대로 모든 것을 말하겠다"는 짧은 답변을 남긴 후 법정으로 들어섰다.
구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4년 5월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2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지난달 5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지방선거 직전에 구본영 시장에게 2천만 원, 구 시장 부인에게 500만 원을 각각 전달했다"면서 "구 시장 지시로 체육회 직원을 채용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구 시장 측은 "2000만 원은 당시 회계담당자를 통해 돌려줬고 부인에게 줬다는 500만 원은 현장에서 거부했고 본인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음해성 폭로"라며 김 전 부회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한편 구 시장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충남도당에 오는 6.13 지방선거에 천안시장 공천을 신청하는 등 재선 도전을 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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