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구속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
구본영 천안시장 구속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
  • 김점식 기자
  • 승인 2018.04.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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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불법 수수와 천안시체육회 직원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구본영 천안시장이 결국 구속됐다.(MBC뉴스 화면 캡쳐)
정치자금 불법 수수와 천안시체육회 직원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구본영 천안시장이 결국 구속됐다.(MBC뉴스 화면 캡쳐)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지선 부장판사는 3일 오후 구 시장에대한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구 시장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구 시장은 법원 앞에서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를 인정 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하며 "법원에서 사실대로 모든 것을 말하겠다"는 짧은 답변을 남긴 후 법정으로 들어섰다.

구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4년 5월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2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지난달 5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지방선거 직전에 구본영 시장에게 2천만 원, 구 시장 부인에게 500만 원을 각각 전달했다"면서 "구 시장 지시로 체육회 직원을 채용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구 시장 측은 "2000만 원은 당시 회계담당자를 통해 돌려줬고 부인에게 줬다는 500만 원은 현장에서 거부했고 본인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음해성 폭로"라며 김 전 부회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한편 구 시장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충남도당에 오는 6.13 지방선거에 천안시장 공천을 신청하는 등 재선 도전을 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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