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각종 재난·사고 시민안전보험 보장
아산시, 각종 재난·사고 시민안전보험 보장
  • IPTV NEWS
  • 승인 2020.06.08 1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를 높이고 있다.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범죄 등으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 해주는 제도다.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개인보험과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안전보험 보장 내용은 △홍수, 태풍, 폭염 등으로 인한 사망 △폭발 화재, 붕괴 등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및 농기계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강도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사고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수술비 △온열질환진단비 △물놀이사고사망 △상해의료비지원 등이다.

시민안전보험은 보상내용에 따라 사고 건당 최고 2000만원까지 보장되며 특히, 스쿨존교통사고부상치료비가 부상등급(1급~14급)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