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 확대 시행
천안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 확대 시행
  • 김점식 기자
  • 승인 2020.10.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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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신용보증재단 융자금까지 포함해 연이율 2%(최대 50만원)까지 지원

천안시가 코로나19 발병·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융자금 이자 지원을 확대해 시행한다.

시는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한 융자금에 한해 이자를 지원했으나, 제237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융자금까지 확대해 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간 중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규 융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연이율 이자 2%(최대 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신청방법은 이자를 선납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천안시 관내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이자납부 확인서(은행발급) 또는 이자 납부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책자금의 대출 증빙자료 사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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