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에 국내동원자 포함, 위원회 존속기간 연장 법안 대표발의
이명수 의원,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에 국내동원자 포함, 위원회 존속기간 연장 법안 대표발의
  • 김점식 기자
  • 승인 2020.10.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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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활동 존속기간을 법 시행일 이후 4년이 되는 날까지 연장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 대표발의로 10월 29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

이명수 의원은 “2010년 법 제정 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미수금지원금 등의 지급을 담당하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식 활동을 종료했지만, 그 이후에도 군인·군무원·노무자 등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피해조사 또는 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을 하지 못했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원이 증가되고 있다”며 위원회 활동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국외로 강제동원 된 사람에게만 이루어지고 있어 국내로 강제동원 된 사람들은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여 불합리 하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일본정부가 2016년에 국가차원에서 희생자 유해발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위원회 활동을 추가 연장하는 동기가 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일본정부가 2016년에 '전몰자 유해수집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 차원에서 희생자의 유해발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도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 발굴·수습·봉환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법률 제명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둘째, 법률에 따른 진상조사 및 지원 대상을 국내로 강제동원 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까지로 확대하도록 했으며,

셋째, 위원회의 활동 존속기간을 법 시행일 이후 4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국회의 동의를 받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넷째, 위원회 존속기간을 고려해 진상조사 기간, 위로금 등의 신청 기한을 규정하고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및 특별지원금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연장.

다섯째,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 결과가 각하 및 기각 등으로 나온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후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여섯째, 강제동원 생환자 또는 그 유족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위로금 액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강제동원자 희생자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유족에 대해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으며,

일곱째, 미수금 지급액 산정 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추가지급이 가능토록 하고 여덟째, 강제동원 희생자 중 생존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의료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피해자 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에 대한 발굴·수습·봉환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 및 그 유족에 대해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수 의원은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국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 소임인 만큼 이 개정법률안이 꼭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법안 통과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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