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여행업체에 재난지원금 지원
천안시, 여행업체에 재난지원금 지원
  • 김점식 기자
  • 승인 2020.11.0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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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5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종으로 등록된 관내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로 다른 업종보다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관내 대부분 여행업체가 제외됨에 따라 별도의 지원 대책이 필요한 여행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조건은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여행업 등록업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업체 등이다.

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은 ▲재난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가지고 13일까지 천안시청 문화관광과(11층) 사무실로 등기 우편을 통해 보내면 된다.

시는 적격 심사 후 이달 20일에 재난지원금을 개소당 100만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상반기에 천안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받은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동순 문화관광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관내 여행업계의 한숨이 깊은데 지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돼 낙심한 영세법인 여행업체에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됐다”며, “작게나마 천안시 여행업체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천안시 여행업체 재난지원금 관련 사항은 시 누리집(www.cheon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시청 문화관광과(041-521-2035/521-5173) 또는 담당자 이메일(aldiqlqhfk@korea.kr)로 문의하면 된다.

※ 등기보내실 주소 (접수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문화관광과(관광팀)(불당동, 천안시청)(31162) <여행업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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