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 “소규모주택 정비” 위한 조례 발의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 “소규모주택 정비” 위한 조례 발의
  • 김점식 기자
  • 승인 2020.12.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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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육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등에서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되었으며 빈집정비계획 수립,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와 철거 명령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육 의원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방치로 발생하는 사건,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18일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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