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착한 임대법인·코로나19 피해법인 세무조사 유예
천안시, 착한 임대법인·코로나19 피해법인 세무조사 유예
  • 김점식 기자
  • 승인 2021.02.0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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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올 6월 말까지 착한 임대법인과 코로나19 피해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유예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고 착한임대인 운동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지역경제 위기극복과 살맛나는 기업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실시된다.

세무조사 유예 신청자격은 착한임대 법인의 경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로 세액공제대상 임대법인이다. 코로나19 피해법인은 2021년 매출액 기준 2019년(3개월평균, 같은달, 월 평균) 대비 30% 이상 감소한 법인이어야 한다.

세무조사 유예기간은 유예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22년 말까지이다.

착한임대법인과 코로나19 피해법인 세무조사 유예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세정과 세무조사팀(041-521-5264~6)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소상공인·중소기업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세 유예를 신청 받는다”며,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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