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제227회 임시회 오는 17일부터 개회
아산시의회, 제227회 임시회 오는 17일부터 개회
  • 김점식 기자
  • 승인 2021.02.1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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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및 기타안건 33건 심의, 2021년 주요업무계획 청취

아산시의회가 오는 2월 17일부터 24까지 8일간 일정으로 제227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건의 조례안 등 기타 안건심의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올 한해 시정 주요사업이 내실 있게 계획되었는지 심도 있게 살펴본다.

주요 상정안건으로는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정근 의원) △아산시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수영 의원) △아산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 의원) △아산시 아파트 고령 근로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김미영 의원) △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아산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영애 의원) △아산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최재영 의원) △아산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김미영 의원 대표발의)

또, 아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미경 의원) △아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미경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성표 의원) △아산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현인배 의원) △아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아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 조례안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등 33여건에 이른다.

황재만 의장은 “이번 2021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올 한해 아산시 시정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사항으로 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다수에게 필요한 사업인지를 확인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시의회, 제227회 임시회 오는 17일부터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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