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과수화상병 예방 행정명령 발령
아산시, 과수화상병 예방 행정명령 발령
  • 김점식 기자
  • 승인 2021.03.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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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오세현 시장)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과수화상병은 과수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세균병으로 한 번 발생하면 과원 전체를 매몰 처리해야할 정도로 피해가 커서 국가검역병해충으로 분류 관리하고 있다.

행정명령 사항은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의 미발생 과원 출입 금지 ▲과수 농장주, 농작업 인력, 장비의 지역 간 이동 시 방역수칙 의무화 ▲과수화상병 발생지 잔재물 이동 금지 ▲과수 묘목 구입 및 반출 시 신고 ▲병원균 보균여부 검사 의무화 ▲과수 주요 농작업 영농일지 작성 ▲겨울철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 ▲과수화상병 약제방제 및 방제 이행확인서 제출 등이다.

김정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방역비용과 손실보상금 등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며 ”과수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과수 화상병 증상
과수 화상병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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