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오는 25일부터 제234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아산시의회, 오는 25일부터 제234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김점식 기자
  • 승인 2021.11.2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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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의장 황재만)는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2022년도 업무계획 청취,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을 보면 11월 25일 제1차 본 회의를 시작으로 26일 상임위별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29일부터 3일간 상임위별 2021년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사, 12월 2일 제2차 본 회의, 12월 3일부터 8일까지 2022년도 업무계획 청취, 12월 9일부터 17일까지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등 다음 달 21일 제3차 본 회의를 끝으로 2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 조례안 등 기타 접수 안건은 총 56건으로 의원발의 35건, 집행부 제출 21건이며, 의원발의 조례 상정 안건으로는 아산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아산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아산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김영애의원 발의), 아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영의원 발의),

아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미경의원 발의), 아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미경의원 발의), 아산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김희영의원 발의), 아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재영의원 발의),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9건과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 사무, 인사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의원 16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 14건과 규칙 12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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